CCB Benefit (Canada Child Benefit)

이민 유학 & 정착

CCB Benefit (Canada Child Benefit)

카나다에서 거주하는 주민중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으면 CCB
Benefit 과 UCCB (Universal Child care Benefit) 을 신청하실수
있읍니다. 이들 benefit 은 가족의 상황에따라 액수가 변동이
있습니다 . Benefit 결정요인은 1. 가족중 자녀수 2. 자녀의 나이
3. 년 순수 가족수입 4. 만일 불구자녀가 있는경우 등  이들에 의해
액수가 결정됨니다.  참고로 2018 년 7월1일 부터 2020 년 6월 30일
까지 6세 이하의 자녀당 최대 년 $6,496 ($541.33 매월)  그리고
6살 부터 만 17세까지 자녀당 년 $5,481 ($456.75 매월) 이 지급
되고있습니다.  이 보조금은 세금을 내지않는 보조금입니다.
이는 가족 순수 수입이 년 $ 30,450 이 초과하면  보조금이 비율
에따라 감소하게 됨니다. UCCB Benefit 은 6세 이하 자녀당 $160
과 6세 부터 17세까지는 자녀당 월 $60불이 지급되며 이 보조금은
세금을 내야되는 보조금 입니다.
이들 Benefit 신청시기는 해당년도 세금신고 (Personal Income Tax)
를 한후에만 신청할수 있습니다.
위 link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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