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Skilled Workers in Manitoba.

이민 유학 & 정착

1. Skilled Workers in Manitoba.

1. Skilled Workers in Manitoba.
(용어 정의)
지속적인 마니토바 고용 ( On going Manitoba employment)
이라함은 MPNP for Skilled Worker에 해당되는 모든 신청자가
마니토바주 에 연계가 되어있음을  보여주는것을 의미합니다.
또한 지속적인 마니토바 고용 이라함은 신청자가 마니토바 회사
에서 장기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 (주 30시간이상) 으로 최소
6개월  이상 그 회사에서 연속해서 Temporary Foreign Worker
나 International  Student Working graduate 신분으로 일하고
있음을 의미합니다.

다른 마니토바 노미니 stream  과는 달리 Skilled Worker in
Manitoba stream 은 점수제가 아닙니다.

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조건이 1.  회사는 마니토바주
안에 설립이되어  운영되고 정부기관에 주식회사 , 파트너쉽 또는
개인회사로 등록이 되어야하며. 2. 회사는 신청자를 고용할수있는
모든 여건을 MPNP 에 증명할수 있어야하며 3. Self-employed,
Business owner, Owner operator 나 Independent contractor
는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으며  4. 신청자 개인 사업체에서 일한
기간이나  불법적으로 일한기간 이나 풀타임으로 학업을하며 일한
기간( Co-op)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Note: MPNP 에서는 고용주와 신청자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어
있을때 신청자의 웍퍼및(Work Permit)을 위한 support letter를
발행합니다. ( 고용주와 신청자간에 갈등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며
신청자는 이 support letter를 받아야 LMIA 없이 웍 퍼및을 연장
할수있습니다)

카나다 타주에서 대학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마니토바 고용주로
부터 풀 타임 장기 고용계약서 를받은 신청자는 최소 1년을 연속적으로
한 고용주 아래서 일을해야 Skilled Workers in Manitoba 자격에
해당 됨니다.

임시 외국 근로자(Temporary Foreign Worker)
요구서류: 1. 노동 허가증( Work Permit)
                2. 고용주 추천서(Support letter) 고용주 추천서라함은
회사 기안용지에 신청자가 6개월동안 연속적으으로 일한것과 직무,
직위, 책임 및 시급/주급 등이 명시되고 고용주의 싸인이 된 공식서한
을 의미합니다.
조건: 1. 한 고용주 밑에서 최소 6개월동안 풀타임으로 일한것을 증명.
          2. 신청자의 자격여건 교육/연수 및 자격증 내지 수료증 증명
          3. 신청자의 언어(영어, 또는 불어)능력 증명 ( NOC. O, A, B)
              를 제외한 NOC. C, D 에 속하는 직업군에서 일한 신청자는
              CLB 4 (all bands) 를 증명. (이는 연방에서 요구하기때문
              입니다)
Note: 마니토바에서 웍 퍼및이 필요없는 직업군(Minister of
          Religion) 은 MPNP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일이 학교공부와 연계된 직업(Co-op)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Skilled Worker in Manitoba 로 신청하는 신청자도 정착금
          (주신청자 $10,000 , 동반가족당 $2,000) 을 증명해야 하나
          MPNP는 신청자의 고용상태를 참작할것입니다.

2. International  Student  Working  Graduates
이는 마니토바주 에서 대학교, 전문학교 졸업생으로 졸업후 Post
Graduate Work Permit 소지자로 마니토바 고용주로부터 장기
고용계약서 를 소지하여 그 고용주 밑에서 최소 6개월 연속으로
일을 하고있는 신청자에 국한됨니다.
요구서류: post graduate work permit., 고용주 추천서(Support
                Letter ( 상단 에 명시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조건과 동일)
조건: 1. 마니토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것을 증명(ESL 제외)
          2. 마니토바 교육기관에서 최소 1년이상 공부한것 증명.
          3. 수료증, 학위 , 증명서.
          4. 고용주 추천서
          5.  연방 이민성에서 발행한 work permit.
          6. 고용관계로 인하여 마니토바주의 관계가 타주와의
              관계보다 더 강함을 증명.
          7. 정착 계획서에 마니토바주 에서 일하며 가족을 이루며
              어떻게 살것인가하는 계획서.
          8. 영어 , 불어 능력. NOC C,D 에 해당되는 직업군은 CLB
                4 를 증명.

이상은  Skilled Worker in Manitoba 와 International Student
Working Graduate  에대한 MPNP  eligibility 에 관한 설명입니다.

위 link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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