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MPNP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
Harry
0
537
2019.10.26 05:53
3장에서는 마니토바에서 Post Secondary Education 을
수료한 외국학생 들이 마니토바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인재
들을 MPNP Nomination 을 빨리받을수있는 pathways 를
소개하고자 합니다.
이 pathway 는 1. Career Employment Pathway .
2. Graduate Internship Pathway.
3.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
Pilot.
로 분류되며 카나다 타주에서 교육을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1. Career Employment pathway: 마니토바에서 대학 이나 전문
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에 관련된 Manitoba in- demand
occupation lists 에해당되는 직업군에서 고용주로부터 장기고용
계약 최소 1년)을 받은 신청자들은 일을 하고있지 않아도 MPNP
수속이 빨리 진행됨니다.
조건: 1. 마니토바 post secondary 교육기관에서 촤근 3년 내에
최소 1년이상 정규 program을 이수한경우.
2. CLB 7 in English or French.
3. 마니토바 In-Demand Occupation lists 중에서
고용주로부터 최소 1년이상 고용계약서를 소지하고
4. 연방정부 Low Income Cut- Off requirements 을 증명
할수있어야하며.
5. 신청당시 마니토바주에 거주하여야 하며 정착계회서를 첨부
해야합니다.
2. Graduate Internship Pathway.: 마니토바 교육기관에서 석사,
박사학위 소지자로써 마니토바 Mitacs Internship 을 수료한자로
졸업과동시에 MPNP 에 마니토바 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없이
신청할수있으며 수속이 빨리 진행됩니다.
카나다 타주 교육기관에서 슈료하고 In-Demand lists 직업군에서
일을하지 앉으면 Skilled Worker in Manitoba 에 해당될수도
있습니다.
신청자는 사전에 MPNP 에 사전연락하여 면담을 해야합니다.
조건: 1. 최근 3년안에 석사, 박사학위 소지자.
2. CLB 7 in English or French.
3. 마니토바 에서 장기 고용계약을 소지하고 풀타임으로
일을하고있거나 아니면 Low Income Cut- Off
requirements 를 증명.
4. 신청시 마니토바에 거주하며 정착 계획서를 첨부해야
합니다.
3.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: 마니토바 교육
기관 에서 수료후 직장대신 사업을 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
해당되며 MPNP information Session 에 참석해야 합니다.
MPNP 와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를 작성해야
합니다.
조건: 1. 사업 계획서 작성.
2. 마니토바에서 웍 퍼및을 소지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업주
나 senior manager로 일을해야하며 주식회사인 경우
회사지분이 51% 이상 소유해야합니다.
3. CLB 7.
4. 마니토바 교육기관 ( post secondary) 에서 최소
2년이상 풀타임으로 이수한자. Online, 통신 교육은
제외.
5. 외국 사업경력 우대하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.
6. 연령제한. 21 - 35세.
7. 자산증명. Deposit 은 요구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
명시되는 자산으로 추정할것이며 Low Income Cut- Off
Requirements 를 증명할수있어야 합니다.
공인된 회사의 자산 appraisal reports 를 첨부
해야하며 신청인의 서류는 letter to apply 120 일 전에
제출해야합니다.
8. MPNP 로부터 신청서가 허가되면 Business Performance
Agreement 를 작성해야 합니다.
신청인은 MPNP 신청자격이 되어야합니다.
위 link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