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 장에서는 마니토바주 내에서 사업을하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
겪고 있는 고용주들를위한 노미니 지원 프로그램 을 소개합니다.
이 지원을 받기위해서 고용주는 MPNP 로부터 사전에 검증을
받아야 합니다. 사전검증이된 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
혜택과 빠른 프로세스를 받을것입니다.
고용주가 사전검증을 받기위해서는:
1. 사업체가 마니토바주 에서 주식회사, 파트너 쉽, 또는개인
사업자 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.
2. 최근 3년 내에 $250,000 이상 총 매출실적을 보여야합니다.
3. 연방 노동청이나 써비스 카나다 suspension list 에 저촉되지
않아야합니다.
4 .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에 저촉되지 않아야
합니다.
5. 홈 베이스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6. 정상적인 고용주 고용인 관계가 성립되어있어야 합니다.
( Owner operator 나 파트너쉽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)
7. Employment Agencies 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체는 해당되지
않습니다.
8. 사업체의 일부나 전체를 팔기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.
9.마니토바 노동부나 마니토바 이민국과 좋은 관계가 유지된
고용주이어야 합니다.
위에 결격사유가 없는 고용주는 아래 5 단계 절차를 거처야합니다.
Step 1. 구인광고: Canada Job Bank 외 2 개이상 광고( Indeed
.com , Kijiji.ca etc.)
고용주는 필요한 분야의 직종에 관한 구직광고를 Job
Bank 에 연속적으로 광고해야하며
Manitoba Start's Job Matching Unit 에 연락하여
그 웹사이트 에 잡포스팅하고 계속 옌계를 해야합니다.
Step 2. Job position : 구직직종은 NOC ( National Occupation
Classification) 2016 에 해당되어여하며.
NOC C 나 D 급에 해당되는 직종의 최저임금은Manitoba
Prevailing Wage 이상 되야하며. 업장까지 의 이주비용,
근로자의 주거지 확보 및 웍 퍼및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
합니다.
NOC C 나 D 에 해당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
보험 및 자녀의 학교입학에 도움을 주어야합니다.
시급은 그지역의 같은직종 median wage 이상을 지급해야
합니다.
Job position 은 장기 고용계약 및 근로조건이 카나다
영주권자와 동일한 노동조건에 부합 되어야합니다.
카나다에서 면허나 자격증 이 필요한 직종에 해당된 근로자
는 정부 해당기관에서 자격 판정을 받아야합니다.
Step 3. 아래사항이 포함되는 Human Resource Plan 을 작성
해야합니다.
진정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, 근로자가 요구되는
시점, 요구되는 근로자의 수, 이로인한 사업성장 예상, 업장
직원 의 교체율 및 대안책.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의 정착지원
계획 등이 포함됨.
Step 4. Employment Recriutment Form 작성
" link "
Step5. 필요한 서류를
Employerdirect@gov.mb.ca 로 제출.
위에 기술된 내용은 주로 위니 펙 시외 외곽지역에 주로 해당되기
쉬우며 시외에서 사업 하고있는 고용주한테 적합합 프로그램 입니다.
prospective employee는 MPNP 에 EOI 를 통해서 노미니
서류심사후( 3 개월) support 편지로 lmia 없이 웍퍼및을 받고
일을 시작하는 프로그램 입니다.
위 link 에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