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니토바 운전면허증

이민 유학 & 정착

마니토바 운전면허증

마니토바 운전면허증 과 자량보험은 MPI( Manitoba Public
 Insurance Corp.) 주정부 산하 보험회사에서 관장 합니다.
마니토바에서 운전을 하기위해서는 처음 90일간은 자국
면허증으로 운전하는것이 허용되며 90일 이상 체류시에는
마니토바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 Canada 와
Reciprocal Agreement  가 되어있는 나라에서 온 주민은
자국 면허증을 마니토바 면허증으로 교체할수있습니다.
교체 하기위해서는 1. 여권 /비자 2. 운전 경력증(관할 경찰서
에서 30일내에  영문으로 발급된) 3. 마니토바 주거지 임대계약서
4. 마니토바 은행계좌 개설정보 를 가지고 일반 보험사에서
발급 받을수 있습니다.

참고로 마니토바주 에서 새로운 운전 면허증을 받을경우 한글로
면허 필기시험을 볼수있습니다.

첨부된 MPI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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